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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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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KM솔루션'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KM솔루션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카카오티 앱이 아닌 우버 택시, 타다 등 다른 택시호출앱 또는 도로에서 마주친 승객을 태우는 배회 영업을 통해 올린 운임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이런 수수료 계약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KM솔루션은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카카오 가맹택시를 관리하는 가맹본부다.

최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택시 가맹기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대구시는 앞서 DGT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구로'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징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하반기 내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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