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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설되는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까지로 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도 허용한다.

조각투자 상품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펀드 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해 계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ISA 납입한도 年 2000만→4000만원…500만원 비과세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분부터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과세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국민의 자산 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납입·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를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투자로 유도한다.

2016년 3월 ISA 도입 이후 현재까지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가 동일하게 유지돼 온 점도 감안했다. 서민형만 2018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로 투자 대상을 한정한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한다.


일반투자형과 국내투자형 중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포함한 15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대상이다.

납입한도는 연 4000만원, 총 2억원이고 비과세한도는 1000만원이다. 서민·농어민형은 2000만원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국내 상장주식 의무투자 비율은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을 허용하는 이유에 대해 "금융자산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및 국내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포함한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부동산 투자수요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각투자에 배당소득세…국채 분리과세 3년 연장

앞으로 조각투자상품으로 얻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조각투자상품이랑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해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이다.


조각투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세법상 과세분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각투자상품 이익의 과세분류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조각투자 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모든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원천징수 대상)으로 한다.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증권의 구체적 범위는 조각투자 서비스 취지, 조세회피 가능성,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내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투자 방식이 유사한 펀드와 유사한 방식·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각투자를 개별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소득 분류시 신고·납부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가능 이익 범위를 합리화한다.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펀드(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방법 합리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해외주식 등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펀드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ETN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해 계산한다는 것이다.

해외주식, 해외상장 해외주식형 ETF·ETN의 경우 과세대상 펀드이익에 포함되고 있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ETN도 과세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소득령 시행일 이후 펀드에 편입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부터 적용된다. 소득령 개정안은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공포·시행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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