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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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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직원할인 혜택을 받게 되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직원할인 혜택 비과세…일정기간 재판매 금지

정부는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종업원 할인이란 자동차·전자제품 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종업원 할인혜택에 대한 명확한 과세규정이 없어 과세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이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 받으면 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일반소비자와 차별해 종업원 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이어야 한다.

시가의 판단기준은 세법상 시가 판단기준에 따라 실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통상 할인 적용 전 판매가격 또는 쇼핑몰 등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가능하다.

비과세 기준은 시가의 20%, 연 240만원 한도다. 종업원 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된다.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을 적용한다.



◆세액공제 과소신고 범위 조정…손금불산입 규정도 손 본다

또한 정부는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성실사업자·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추징요건인 과소신고 범위를 조정한다.

그동안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이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소득금액 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성실사업자는 20%,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0% 이상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추징기준이 된다.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도 합리화한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한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 금액인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이자비용 전체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적용 예외 대상인 금융·일반지주회사 중 일반지주회사는 예외대상에서 제외해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차입이 많은 점을 고려해 과다지급이자에 대해서도 전액 손금산입을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와 달리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특별회계·기금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특별회계·기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68%), 환경개선특별회계(23%), 균형발전특별회계(2%), 기후대응기금(7%)에 배분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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