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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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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던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 제도가 3년 연장된다. 최근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중동 수입의존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석유업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제도 일몰을 2027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비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 한도(ℓ당 16원) 내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을 추가했다.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한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석유업계와 소통하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세액공제, 기술개발 등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정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석유업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제도 일몰을 2027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비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 한도(ℓ당 16원) 내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을 추가했다.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한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석유업계와 소통하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세액공제, 기술개발 등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정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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