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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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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부동산 기사를 읽다 보면 시공능력평가 순위, 도급 순위라는 표현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이맘때면 '시공능력평가 11년 연속 1위'라든가 '상위 10위권 건설사 어디?' 등의 헤드라인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순위를 매기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공능력평가는 쉽게 말해 아파트나 건물, 각종 설비 등을 짓고 싶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참고 자료입니다.

건물을 용도에 맞게 안전하고, 튼튼하게 짓기 위해 시공능력평가 등을 고려해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도급액,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도급 순위라고 표현했는데 용어가 변경돼 현재는 시공능력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모든 건설업체가 시공능력평가를 받을까요? 시공능력평가는 신청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전체 건설업체 8만5642개사 중 올해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업체는 7만3004개사로 85.2%를 차지했습니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금액으로 환산한 뒤 매년 7월 말 공시해 8월1일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입찰과 시공사 선정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공공 공사의 경우 업종별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복합 공사에서 입찰자의 해당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 금액을 초과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대형 건설사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이 제한됩니다.

민간 공사에서도 재건축 조합이나 신탁사 등이 시공사 선정시 시공능력평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신용평가나 보증심사에도 시공능력평가가 활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용평가 등급을 산출할 때 시공능력평가를 고려하고, 신용평가사들도 건설사 신용 평가시 이 제도를 활용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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