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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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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 35% 이상을 지방대 출신 '지역인재'로 채워야만 하지만, 채용 인원이 적거나 경력공채를 할 경우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 35% 이상을 지방대를 마쳤거나 졸업 예정인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다만 개정 법률은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하위 시행령을 개정해 구체적인 예외 조건을 정했다.

'지역인재 35% 선발' 예외 대상은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일 때 ▲채용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 채용할 때 ▲채용 분야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할 때 등이다.

또 채용 전형에 지원한 사람 중 지방대 출신이 35% 미만이거나, 채용 전형을 마친 합격 예정자들 중 사전 공고한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등의 이유로 지역인재 비율이 35%를 채우지 못했어도 예외를 인정한다.

첨단 분야 등 교육부에서 고시로 정한 특정 분야의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박사급 뿐만 아니라 석사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도 '35% 룰'의 예외를 적용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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