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11
- 0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올해부터 주식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이 50억원으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올해 1월1일 양도분부터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원으로 변경된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카카오톡 우선발송 후 전송 실패 시 네이버, KB스타뱅킹, 신한SOLPay 발송한다. 9일부터는 통신사 문자서비스, 우편으로는 13일에 안내할 예정이다.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했다.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해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된다.
세율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와 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을 최초 제작했다.
납세자 입장에서 신고 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손익통산 방법과 신설된 '세율 선택 도우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제작한 영상은 국세청 누리집 신고안내 게시판,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을 통해 배포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