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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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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 혹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특정 품목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 가맹본부 상표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품목 계약서 기재에 대한 질의응답집(Q&A)을 배포했다.
가맹사업법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필수품목 지정을 위해서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하지 않을 때 상표권을 보호하기 어렵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상표를 부적절하게 변경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데, 가맹점주들이 포장지 등을 각자 구입해 가맹본부 로고 등이 통일되지 않은 경우 상표권 침해에 이를 수 있다.
가맹본부 로고를 사용했다고 해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 이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타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생산한 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맹점주들이 각자 특정 원자재를 별개의 경로로 구입해 가맹점별로 상품의 질이 달라지는 상황이라면, 해당 원자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컨대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소스의 맛을 통일하기 위해 특정 업체 혹은 가맹본부가 직접 생산한 소스만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특정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가맹사업별로 필수적인지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거래 상대방이 지정돼 있더라도 거래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필수품목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다만 형식상 구입 여부가 자율이더라도 가맹점주가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구입이 강제된다면 필수품목에 해당할 수 있다.
가맹사업을 위해 반드시 구입해야 하지만 거래상대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냉장고, 오븐 등 설비와 인테리어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구입 대상 품목의 규격이 엄격히 지정돼 이를 충족하는 공급자가 한정적이어서 실질적으로 특정 사업자와 거래가 강제될 때에는 필수품목에 해당할 수 있다.
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기재할 때에는 기준 시점의 정확한 가격을 표기해야 하며, 범위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가맹본부가 마진율을 기준으로 필수품목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마진율 공개는 의무가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6월20일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후 업계에서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집중 상담 서비스와 함께 유관 협회와의 설명회도 6차례 진행했다.
공정위는 현장에서 이뤄진 주요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Q&A를 제작해 배포했다. Q&A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Q&A 배포를 통해 가맹본부가 개정 가맹사업법 및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이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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