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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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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미국에서 7년 만에 연회비를 인상한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가 이번엔 멤버십 '무임승차' 단속에 나선다.

8일(현지시각)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온라인 성명을 통해 "향후 몇 달 동안 매장 입구에 멤버십 스캔 장치를 배치할 예정"이라며 "모든 회원들은 입장 전 바코드나 QR코드를 스캐너에 대고 실물 또는 디지털 멤버십 카드를 스캔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회원 카드에 사진이 없는 경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지만, 회원 카운터를 방문해 사진을 찍는 것을 권장한다고 코스트코는 덧붙였다.

비회원인 경우 회원 카드 소지자와 동행해야 매장에 입장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코스트코가 올해 초 일부 매장에 시험 도입한 멤버십 확인 시스템의 연장선에 있다. 코스트코는 직원에게 일일이 확인 받는 대신 매장 입구에 설치된 기계를 통해 멤버십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셀프 계산대에선 지난해부터 회원 카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비회원이 회원과 동일한 혜택과 가격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미국과 캐나다에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회원비를 인상했다. 60달러에서 65달러로 5달러 올렸다. 인상은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코스트코 수익의 대부분은 연회비에서 발생한다. 지난해엔 회원비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46억 달러(약 6조3000억원)를 벌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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