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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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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9일 창원특례시 소재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지위를 확보한 이후 관련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중앙부처 간 해법을 찾지 못해 국가산업단지의 명칭에도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었으나, 이번 지종고시로 후속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방문 건의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실질적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마침내 그 결실을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창원특례시는 오는 8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전산자료를 등재할 계획이며, 이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가산업단지로 고시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0%로 제한된 건폐율을 80%까지 상향할 수 있고, 이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라인 증설뿐만 아니라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산업단지 명칭에 따른 국제신인도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도 기대된다.

경남도는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토부, 산업부 등이 주관하는 2025년 노후산업단지 국비지원사업 공모도 준비하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온 경남도정의 결실"이라며 "향후 마산자유무역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산업화를 선도해 온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투자전용지구 역할을 하던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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