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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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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인정금액을 '최대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가입자 중 선납자들의 납입인정금액은 연동돼 상향 조정되지 않아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선납한 가입자들의 인정액은 당시 고지대로 10만원으로 고정할 방침이어서 이를 형평성에 맞게 미리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납입인정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청약통장의 납입인정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던 가입자들은 빠르면 9월부터 25만원씩 납입해야 청약 경쟁에서 유리해진다.
문제는 선납자들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최고한도(1500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넘는 금액으로 선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며 총 2년분(24회)의 월 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청약저축 역시 2년분(60회) 선납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납입인정금액을 상향하면서 기존 청약 가입자들의 선납은 기존 인정금액인 월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는 지난 6월 중순 제기된 관련 문의에 대해 "기 선납자들의 선납분 월납입금 조정을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예금거래기본약관 위배, 전산 등 기술적 문제, 순위산정 오류 등 우려를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선납자들의 선납분 월 납입금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등 혜택을 위해 이미 최대 납입횟수에 맞춰 선납한 경우 그만큼 최대 납입인정금액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한 예로 이번달 8월 청약저축 예치금이 2000만원인 A씨가 기존 선납 최대 횟수인 60개월분 600만원을 선납한 경우 같은 시기 예치금이 1100만원인 B씨가 9월부터 25만원씩 납입하면 5년 후엔 인정금액이 26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5년 뒤면 후발주자가 선발주자와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된다는 얘기다.
이처럼 선납자들의 불이익이 현실로 나타날 우려가 커지자 선납자들은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남기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개선되지 않으면 이익 침해 소지 등 위법성 등을 따져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모씨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선납금에 대한 인정금액 조정(25만원으로)이 불가하고 장기 미납자가 9월부터 미납금액을 25만원씩 회차 별로 일시에 납부해 인정 받는다면 기금 안정에 도움이 된 사람들에게 도리어 불이익을 주게 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백모씨는 "선납금액을 현재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활용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 (인정금액 상향) 피해는 왜 선납자에게 돌아가야 하느냐"면서 "대체 선납했다는 이유 하나로 왜 이런 엄청난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김모씨는 "선납입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예금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고 은행 시스템을 보완 또는 선납입한 금액을 환불을 해주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25만원을 불입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국토교통부는 선납한 가입자들의 인정액은 당시 고지대로 10만원으로 고정할 방침이어서 이를 형평성에 맞게 미리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납입인정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청약통장의 납입인정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던 가입자들은 빠르면 9월부터 25만원씩 납입해야 청약 경쟁에서 유리해진다.
문제는 선납자들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최고한도(1500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넘는 금액으로 선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며 총 2년분(24회)의 월 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청약저축 역시 2년분(60회) 선납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납입인정금액을 상향하면서 기존 청약 가입자들의 선납은 기존 인정금액인 월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는 지난 6월 중순 제기된 관련 문의에 대해 "기 선납자들의 선납분 월납입금 조정을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예금거래기본약관 위배, 전산 등 기술적 문제, 순위산정 오류 등 우려를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선납자들의 선납분 월 납입금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등 혜택을 위해 이미 최대 납입횟수에 맞춰 선납한 경우 그만큼 최대 납입인정금액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한 예로 이번달 8월 청약저축 예치금이 2000만원인 A씨가 기존 선납 최대 횟수인 60개월분 600만원을 선납한 경우 같은 시기 예치금이 1100만원인 B씨가 9월부터 25만원씩 납입하면 5년 후엔 인정금액이 26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5년 뒤면 후발주자가 선발주자와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된다는 얘기다.
이처럼 선납자들의 불이익이 현실로 나타날 우려가 커지자 선납자들은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남기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개선되지 않으면 이익 침해 소지 등 위법성 등을 따져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모씨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선납금에 대한 인정금액 조정(25만원으로)이 불가하고 장기 미납자가 9월부터 미납금액을 25만원씩 회차 별로 일시에 납부해 인정 받는다면 기금 안정에 도움이 된 사람들에게 도리어 불이익을 주게 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백모씨는 "선납금액을 현재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활용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 (인정금액 상향) 피해는 왜 선납자에게 돌아가야 하느냐"면서 "대체 선납했다는 이유 하나로 왜 이런 엄청난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김모씨는 "선납입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예금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고 은행 시스템을 보완 또는 선납입한 금액을 환불을 해주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25만원을 불입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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