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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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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직접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처럼 직접 나선 것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이 걸리고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주민 간 의견 대립이나 알 박기(재개발 따위가 예정되거나 확정된 지역의 땅을 미리 사들여 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투기 행위) 등 조합 내부적인 갈등, 소음·분진 및 통학로 등 주변 민원, 치솟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시공자 간 갈등이 공사 지연 원인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점검하면서 조합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해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경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가 관리된다.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에서는 시가 조합장과 수시 면담을 갖고 동향을 파악하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문제가 발생해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시 소속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파견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는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다.
조합설립인가 단계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에서는 시가 인허가 협의 등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시는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주요 내용은 ▲사업 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세제·금융 지원(사업 초기자금 지원) ▲정비사업 규제 완화(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등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며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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