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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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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응하지 않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페널티(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 관련 대책을 묻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문에 대해 "리콜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사유로 리콜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강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기 검사 때 페널티를 부여하든지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인근 차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 어떻게 강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주차공간 강제에 대해서는 "배터리 성능 개선, 화재 가능성을 낮추는 게 첫 번째고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두 번째"라며 "지하(주차장)는 안 되고 지상으로 가라는 것은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전기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전기버스 대안으로 수소버스를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산업부 장관과는 합의를 봤다. 조만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수소버스 보급 확대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서울, 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 90% 이하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준칙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와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다음 달까지 아파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준칙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 입장에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조만간 전기차와 충전시설, 소방안전 등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안전성 인증제, 배터리 이력관리제 등을 추진한다.

박 장관은 늦어도 9월 초까지는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9월 초를 넘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간 막판 조율 중"이라며 "승용차 외에도 전기 버스나 대형트럭 화재 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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