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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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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아내와 며느리에게는 고액의 임금을 지급해온 건설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건설기업 A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 7개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A사는 그 중 첫 번째 결과다.

그동안 A사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액수로는 10억원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감독 과정에서 4억9500만원의 임금체불액이 추가로 적발됐다.

A사의 대표 B씨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뒤 상당 금액을 공제해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으로부터 한 학교의 환경개선공사를 최저가인 15억6200만원에 수주 받았는데, 이 중 30%(4억7400만원)을 제하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10억8800만원에 공사를 맡긴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공사로 근로자 24명이 58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또 2억4000만원의 탄약고 신축공사를 수주 받고 7400만원을 공제해 불법 하도급을 맡기는 방식으로 11명의 임금 2600만원을 받지 못하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자신의 처와 며느리 등에게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B대표는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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