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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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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세수결손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건에 맞지 않다고 봤다"며 "최선을 다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세수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차관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수결손이 있으면 추경 편성을 통해서 세출 규모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의 세수 펑크에 대한 대응은 정말 불건전했다"며 "우체국 적립금 차입 등은 국가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결손 이후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 된 가운데 정부가 우체국 보험 적립금 2500억원 차입 등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이 부족해지니까 우체국 보험가입자들이 낸 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4.04%의 이자로 빌렸다"며 "우체국 보험적립금은 예산 총칙에 명시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예산 총칙상 차입이 허용된 기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세수보전 대책을 추진한 것은 적자성 국가채무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추경을 만약에 저희가 편성했다 하더라도 적자성 채무는 순증으로 증가하는 것이고 금융성 채무는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세수보전대책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보전 대책은 즉 국가재정법 범위 내에서 추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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