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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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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달 29일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을 위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고시를 제정·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국내 일부 토마토 재배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된 이후 지난 5월 검역본부가 일본과 협상을 통해 합의한 위험관리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됐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잎과 열매에 해를 끼치는 주요 해충으로 일본에서는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돼 있고 기주식물인 토마토는 일본의 수입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토마토 생과실의 재배농가 및 수출선과장은 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한다. 또 외부로부터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지름 1.6㎜ 이하의 망을 재배시설 내 창문,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식물검역관이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트랩을 이용한 조사를 실시해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에서 생산된 토마토만 일본 수출이 가능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일본으로의 토마토 수출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꼼꼼한 농가관리와 철저한 예찰을 통해 대(對)일 토마토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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