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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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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역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이발 요금을 사전에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한 대한미용사회 양주시지부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한미용사회 경기북부지회 양주시지부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대한미용사회 양주시지부는 육군 사병들에게 적용하는 이발 요금을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이를 실행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단체와 구성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한미용사회 양주시지부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1년 예산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위반 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시 이하로 한정된 점도 반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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