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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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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0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운송 사업자 모집 절차를 5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는 지난 6월25일 8개 노선을 신설하고, 민영 2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들 준공영제 10개 노선(신규 8개, 민영제→준공영제 전환 2개) 사업자 모집 공고는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이뤄진다.
이후 전문가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 등의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정된 운수사업자는 차량·차고지·운전자 확보 등 운행을 준비하고, 대광위는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노선부터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신설 8개 노선은 ▲고양(고양동 ~ 영등포) ▲광명(오리서원·충현중·광휘고 ~ 사당역) ▲안성(안성종합버스터미널 ~ 문정로데오거리입구) ▲양주(덕정역 ~ 잠실역) ▲양평(문호리 ~ 잠실광역환승센터) ▲오산(세교2지구 ~ 서울역) ▲용인(서천지구 ~ 서울역) ▲평택(안중버스터미널 ~ 사당역) 등이다.
전환 2개 노선은 ▲현 M7412(고양 중산마을~강남역) ▲현 M4449(화성 한신대입구사거리~강남역)이다.
아울러 대광위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의 조기 운행개시를 위해 버스 차령 기준 등을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는 신규면허에 투입되는 버스의 차령한도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대광위는 신규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해, 노선 입찰과 협상 과정에서 가급적 신차 투입을 권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신차 출고 지연으로 운행개시가 늦어져 버스 수요에 적기 대응이 어렵고 운수사의 버스 운용상 탄력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광위는 이번 신규 노선부터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 신설 시 법령상 기준인 출고 3년 이내 차량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광역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버스 타이어 등 장비와 안전시설 등 차량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점수 배점을 현행 5점에서 7점으로 높였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서비스 관리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사업자의 차량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버스 노선의 조기 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차령 관련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버스가 하루라도 빠르게 개통되어 출퇴근 시민의 고생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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