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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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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하반기에 서울 시내 기존 빌라·아파트 2121호를 임대주택 용도로 매입하기로 했다. 기존 임차인이 많아 즉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목표 물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태가 좋은 주택 위주로 매입할 방침이다.

11일 LH 서울지역본부가 최근 공고한 바에 따르면 LH는 올 하반기 서울 시내 빌라, 오피스텔 등 기존 비아파트 주택 2121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민간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는 지난 8월부터 서울 시내 주택 7678호를 모집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의 신축 민간 약정 매입임대주택을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주택은 2121호로 한정했다. 유형은 ▲일반가구용 ▲청년·기숙사형 ▲신혼·신생아Ⅰ ▲신혼·신생아Ⅱ ▲다자녀가구 등이다.

전용면적 14㎡ 이상 85㎡ 이하 면적의 비아파트 주택만 매입한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조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주방이 없고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다중주택이나 기숙사는 매입하지 않는다.

기존주택 중에서도 2009년 이후 착공해 너무 노후하지 않은 주택, 기존 임차인이 없는 신축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

LH는 건물이나 단지 전체를 통으로 일괄 매입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부분 매입은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분매입을 실시한다. 일반·다자녀유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체로만 매입한다.

아울러 청년·기숙사형 주택은 책상, 의자,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 필수품목을 설치한 곳을 우선 매입한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 주택은 ▲철도역 직선거리 500m 이내 역세권 ▲자주식과 혼합 ▲청년·기숙사형 및 신혼·신생아 유형 ▲50호 이상 단위 주택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매입을 검토한다.

매입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 금액과 건물가액의 90% 수준의 평균금액으로 결정한다.

매입기준 완화로 군부대 사격장·화장장 500m 이내, 주유소 등 25m 이내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번에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다자녀유형을 제외하면 모텔·유흥시설 25m 이내 주택도 매입한다.

승강기가 없거나 세대 내에 보일러실이나 세탁기, 냉장고, 조리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주택이나 오배수관이 골조 내 매립시공된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임차인이 전체 세대에 차있는 주택, 2회 이상 매입대상에서 탈락하고도 매입제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자동 탈락된다.

근린생활시설은 돌봄시설과 작은도서관, 경로관 등 커뮤니티시설이나 희망상가로 활용할 목적으로 매입한다. 기존 임차인이 있어 즉시 사용하기 어렵거나 관리비·공과금이 별도로 부과되기 곤란한 곳, 지하·반지하는 매입하지 않는다.

기존 매입임대주택 매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0월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불가피한 경우 우편·현장 접수를 할 수 있다. 매입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는 서울지역본부 기존매입 상담센터를 통해 유선 상담이 가능하다.

LH는 서류심사와 현장 실태조사, 매입 심의, 감정평가·가격산정 등을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50세대 이상 탈락 사유가 없는 주택은 접수순서 관계없이 우선 심의할 방침이다.

LH는 "건물관리 정도와 생활편의, 이용·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량 주택 순으로 매입한다"며 "매입 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LH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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