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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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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에도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한 구조팀을 운영하고,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오는 14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속 배너(‘동물 발견’)를 생성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누리집 우측의 배너를 눌러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신고하면 된다. 빠른 구조를 위해 해당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발송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배너(‘동물 분실’)를 통해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전에 동물등록을 한 경우 내·외장칩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해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은 연휴 기간 전에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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