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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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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전세사기의 대안인 '신유형'으로 제시하고 나선 가운데, 건설사 및 시행사 등의 자금난으로 민간임대주택에서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확보한 'HUG 보증 민간임대아파트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21년~올해 7월)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가 발생한 가구수는 총 376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1년 524가구 ▲2022년 766가구 ▲2023년 1106가구 ▲2024년 1364가구 등 그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건설사, 시행사 등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보증사고를 낸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한 번에 피해가 수백가구씩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올해에는 충북 충주 소재 '신우희가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 신우산업개발이 보증사고를 내면서 총 631가구의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고, 전남 광양에서는 흥한산업의 '흥한 에르가 아파트(232가구)'와 신성토건의 '남해 오네뜨 아파트(103가구)' 등에서 각각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또 전남 목포 남교크레지움 에듀파크(79가구)와 대구테크노폴리스 남해오네뜨1차(60가구)에서도 입주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 외에도 광주, 송정, 군산 등 주로 지방 소재 중소 건설사들이 경기 침체로 쓰러지면서 HUG에 대위변제를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에도 유사한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충남 예산군 등에 따르면 예산 소재 한 민간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A건설사는 지난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입주민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당장 돌려주지 못할 수 있으니 가급적 계약을 1년 연장하라고 안내했다.
해당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총 329가구 중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입주민들은 약 110여가구로, 각각 1억8800만원~1억98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를 합치면 약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입주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예산군 역시 건설사와 소통에 나섰으나, 해당 건설사는 자금이 마련되면 지급하되, 입주민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A건설사는 광주 북구 용봉동에 지은 또 다른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도 입주민 80가구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려는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고,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통상 최소 5~6개월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이 운영하는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 전세사기의 대안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섰지만 기업의 재정상황에 따라 대규모 보증사고가 생길 가능성도 높은만큼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에 따르면 HUG 보증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자 중 신용등급 D등급(부도) 판정을 받은 업체는 ▲2021년 6곳 ▲2022년 5곳 ▲2023년 8곳 ▲2024년 7월까지 12곳으로 증가세다.
복기왕 의원은 "대위변제 전까지 지방 임차인들은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불안과 피로감을 오롯이 견뎌야 한다"며 "HUG가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방관하지 말고 사업장 재무 건전성을 자세히 살피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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