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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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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업계의 과도한 미납페널티 부과 및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소회의에서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었다.

편의점 시장 점유율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편의점 4사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송부 받기 전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이들은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하고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는 광고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약 45억원 상당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납품업체 보호, 신속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법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고, 시정방안을 신속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체에게 이익이 되며 거래질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공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는 지난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에 이르는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편의점 4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 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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