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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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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이 미비한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접수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관련 분쟁 34건이 접수됐는데, 2020년 73건, 2021년 103건, 2022년 11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한 229건이 접수됐고 올해 7월까지 접수된 건만 해도 208건에 달해 올해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예정이다.

실제로 오픈마켓 A에서 상품을 판매하던 B씨는 A사가 상표권 침해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B씨의 판매 계정을 정지했는데, 조정을 거쳐 A사가 계정정지 조치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배달 플랫폼 C사가 입점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진행한 뒤 광고비를 임의로 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를 조정해 C가 광고비 일체를 환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오픈마켓 D사는 상품을 판매하던 의류 판매업자 E씨가 자신의 상품을 검색 및 클릭해 판매순위를 올렸다는 이유로 E씨의 판매순위를 하향 조치했는데, 결국 E씨에 대한 하향 조치를 해제하면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해마다 플랫폼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지만 플랫폼을 규율하는 별도 법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지난 21대 국회 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다수 발의됐으나 결국 임기 만료 끝에 폐지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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