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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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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을 통해 공공부분에 납품되는 전기차는 11월부터 배터리의 주요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23일 조달청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공공부문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에 조달되는 전기차·전동차 및 전기차 충전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방안과 화재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배터리 주요정부 의무공개와 미인증 배터리 진입차단,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쇼핑몰 신규등록, 혁신제도를 활용한 화재대응력 강화가 골자다.

조달청에 따르면 연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구매되는 전기차는 2023년 기준 1701억원, 지하철 등 전동차는 1053억원, 전기차 충전장치는 426억원 수준이며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의무 정책에 따라 매년 증가 추세다.

이번 대책에서 조달청은 정부의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공공전기차의 경우 수정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규격서를 정비, 정부대책보다 앞당겨 10월말까지 배터리 정보공개를 완료키로 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셀 원산지 등 4가지다.

공개대상은 중앙조달되는 전기차 구매(단가, 총액) 및 임차계약에 모두 적용되며 조달청을 통하지 않는 자체계약에도 적용되도록 자체 조달기관에도 안내하고 계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11월부터는 공공전기차 분야서 의무공개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배터리 인증제가 실시될 경우 인증된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만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관련 규격을 정비, 미인증 배터리의 공공시장 진입을 사전차단할 예정이다.

전기차에 이어 배터리를 사용하는 지하철 등 전동차도 전기차와 동일하게 배터리 주요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공개한다.

특히 입찰 제안요청서에 외부충격으로 발생하는 화재 예방시설·장비 등을 입찰자가 직접 제안하고 심사·평가에 반영토록 해 화재 예방시설·장비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전동차는 공공조달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어 전기차 충전장치의 경우에는 충전 중 화재발생에 대비해 질식소화포나 소화기와 같은 안전장비를 전기차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 충전장치 단독계약에 안전장비 추가 선택계약(옵션계약)을 도입한다.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예방기능이 포함된 스마트제어 충전기는 신규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확산에도 힘쓴다.

혁신제품제도를 활용한 전기차 화재 대응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에도 나서 조달청은 혁신제품 모집 분야(기존 3대 분야, 23개 세부항목)에 화재대응 분야를 세부항목 트랙으로 신설,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요자제안형, 민간전문가(스카우터) 추천형 혁신제품 지정을 넓히고 현장여건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 유도 및 혁신제품 연구개발(R&D) 추진, 해외실증 등도 진행한다.

현재 조달청은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 및 보급 확대에 나서 혁신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화재진화 장비 4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국민불안 해소, 전기차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공공조달분야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위협요소 제거에 필요한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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