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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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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방사성안전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자 보고와 초기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원안위는 26일 제201회 원안위를 개최하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정비하던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됐다. 해당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물질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다.
직원 2명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정비를 수행하다가 안전장치인 인터락 배선 오류로 방사선 방출이 지속돼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원래대로라면 방사선을 차단해주는 차폐체를 탈거하게 되면 인터락이 작동해 엑스선관 전원이 꺼져야 하지만 배선 오류로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방사선이 방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두 피폭자의 피폭선량은 모두 손에 대한 등가선량이 선량한도인 연간 0.5시버트(㏜)를 초과했고, 그 중 1명은 전신 유효선량인 선량한도 연간 50m㏜도 초과했다.
피폭자 A씨는 피부 등가선량 94㏜ 전신 유효선량 15m㏜였고, 피폭자 B씨는 피부 등가선량 28㏜, 전신 유효선량 130m㏜였다.
원안위는 차폐체와 인터락 스위치의 이격이 발생해 차폐체가 탈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터락이 작동해 엑스선이 방출되지 않자, 누군가가 엑스선이 방출되도록 배선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차페체를 제거해도 인터락이 방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기흥사업장이 사고 직후 같은 모델 장비에 대해 자체 점검을 진행한 결과 7대 중 2대에서도 문제가 된 인터락 오류가 발견됐다.
원안위가 기흥사업장에서 최근 3년 내 정비 이력을 가진 모든 사람을 조사한 결과 비정상 작업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또 장비의 인터락 작동 로그 기록을 확보해 분석했으나, 이를 통해서도 배선이 변경된 시점을 특정지을 수 없었다.
방사선이 방출될 경우 경고등이 작동하고, 사고 당시에도 경고등이 작동했으나 경고등이 LED 방식의 전구로 변경되면서 크기가 작아져 피복 직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검토와 승인 절차가 부재했고 판매자로부터 제공 받은 방사선 기기의 관리 방법·취급금지상황 등에 관한 자료가 적절히 활용되지 않는 등 안전 관리감독 관련 절차와 이행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유지보수 상황에 대해서는 절차서가 마련돼있으나, 이번 정비 사항에 대한 별도의 절차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절차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판매사에 수리 요청을 하거나 임시 절차서를 마련해 적용해야 했으나 이번 작업자들은 이를 거치지 않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인터락 정상 가동 유무 확인, 인터락 임의 해제 금지 등 방사선발생장치에 부착된 제작사 권고 안전수칙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다만 원안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보고 및 초기대응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사업자는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피폭이 확인된 때 지체 없이 원안위에 사건을 보고해야 하는데, 기흥사업장은 피폭의심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알렸다. 피폭 증상을 확인한 뒤 다음 근무일 이내 서면 보고서도 제출했다.
초기대응 역시 피폭 의심 사실을 인지하고 사내 병원, 아주대병원, 원자력의학원으로 이송해 진단을 받도록 조치했다는 점에서 초기 조치 규정에 따라 적절히 대응했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사고 후 기흥사업장의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안전 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최대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할 전망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련품목을 임의로 해제해 사용한 건으로 분류돼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기술기준을 미준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방사선장해방지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도 과태료 부과 사유"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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