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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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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해 4월 분당 정자교가 붕괴된 이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 안전등급 미흡·불량 시설물이 여전히 전국 663개소에 달하지만 관련 예산은 올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시설물 안전 예산 확대와 특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시설물 안전등급 D·E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설물 중 안전등급 미흡(D등급) 또는 불량(E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 개수는 ▲2022년 660개 ▲2023년 688개 ▲2024년 663개로 3년 연속 660개소를 넘겼다.

전체 시설물 중 D·E등급 시설의 비율은 최근 3년간 연간 0.4%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2년 D등급 612개, E등급 48개 ▲2023년 D등급 634개, E등급 54개 ▲2024년 D등급 602개, E등급 61개로, 최하위 불량 등급인 E등급 시설개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경북 영주시 장수면에 위치한 옛 반구교의 경우 지난 1월 긴급안전점검(특별)에서 상부 슬래브의 처짐과 균열이 확인돼 E등급을 받았으며, 영주시는 해당 교량에 대한 통행을 무기한 제한하고 지난달까지 약 6개월에 걸쳐 가설교량 긴급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사람이 주거하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D·E등급이 ▲2022년 310개(전체 공동주택 대비 0.43%) ▲2023년 304개(0.41%) ▲2024년 301개(0.39%)로 집계됐다. D·E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의 숫자와 비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300개동이 넘는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설물 안전등급은 A~C등급으로 구분된다. 하위등급인 D등급(미흡)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하며, E등급(불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을 1~3종 종별로 구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등급의 시설에서도 일부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E등급 시설 수도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 안전점검과 사후조치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예산을 2023년 25억원 반영했다가, 2024년에 전액 삭감했고 2025년 예산안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아파트와 건축물, 다리, 옹벽 등 시설물 안전은 일상생활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점검 주체와 주기, 종류가 산재해 있고, 특히 안전조치를 위한 국비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시설물 보강공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원활한 시설물 안전보강을 위해서는, 지방비뿐 아니라 국비를 예산에 다시 반영해야 한다"며 "사전 점검 내실화와 사후 보강 모두 실효적으로 진행해야, 시설물 안전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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