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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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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카타르항공과 사우디아항공, 티웨이항공 등 10개 항공사가 무단 포괄임차(웻리스), 무단 비운항 등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함께 항공사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카타르항공은 카타르 항공협정 상 항공기-승무원 포괄 임차(웻리스)가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12월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을 해 과징금 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사우디아항공은 주3회 운항 계획을 제출했지만 인가 없이 지난 6월27일부터 무단으로 비운항 중이다. 이에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된다.
티웨이는 지난 3월31일부터 6월24일까지 운항 지연·결항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승객에게 안내해야 하나 7건에 대해 승객 안내를 늦게 진행해 건별로 과태료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내야 한다.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의 경우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항공사에는 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함께 항공사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카타르항공은 카타르 항공협정 상 항공기-승무원 포괄 임차(웻리스)가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12월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을 해 과징금 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사우디아항공은 주3회 운항 계획을 제출했지만 인가 없이 지난 6월27일부터 무단으로 비운항 중이다. 이에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된다.
티웨이는 지난 3월31일부터 6월24일까지 운항 지연·결항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승객에게 안내해야 하나 7건에 대해 승객 안내를 늦게 진행해 건별로 과태료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내야 한다.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의 경우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항공사에는 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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