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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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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열린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심의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벼멸구 발생면적 3만4000헥타르(㏊)에 대해 시·군에서 오는 21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11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벼멸구 피해농가에는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

송미령 장관은 "벼멸구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벼 전량 매입 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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