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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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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성북구는 '장위12구역'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도심공공주택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지에서 공공시행을 통한 용적률 혜택 등으로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장위12구역은 장위동 231-236번지 일대 4만9520㎡ 규모의 저층 주거지로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386세대로 탈바꿈한다.

해당 구역은 지난 8월 주민 참여 의향률 65% 이상을 확보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복합지구 지정 제안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이날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구는 국토부, LH와 협력해 주민 동의 3분의 2(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확보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합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장위12구역은 2014년 재개발구역 해제 후 부침을 거듭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조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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