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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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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납세자가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부분을 평가 수수료에서 어느 정도 현실감 있게 빼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민수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고 일정 부분 비용 제해 주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제안에 이같이 답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시가대로 과세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강 청장은 천하람 의원의 감정평가 의무화 제안과 관련해서는 "누가 의뢰하는 주체냐에 따라 사실 감정평가가 차이가 많이 난다"며 "과세관청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꼭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자발적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에 기존의 꼬마빌딩 외에도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 확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토록 추진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는 올해(45억원)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91억원이 반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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