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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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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 수거·검사에서 농식품부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재배현장을 방문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중 쌀, 상추, 버섯, 사과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다.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부적합 정보는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또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하고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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