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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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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임대차 계약을 마칠 때 원상회복 의무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런 분쟁을 피하려면 입주 때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8일 KT에스테이트에 따르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물인 집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등은 임차인이 목적물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원상회복은 꼭 계약 당시 상태와 100% 똑같은 복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노후나 자연 마모·부식, 통상의 손모 등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일부 집주인들이 생활 기스나 작은 흠집을 이유로 벽지나 마루의 전체 교체를 요구해 공분을 사는 일이 늘었다.

이런 분쟁을 피하려면 입주하는 임차인은 ▲문·창문·벽 등의 하자 확인 ▲집 상태 사진·동영상 촬영 등을 하라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임대인도 미리 임차 목적물을 찍어두면 실제 파손이 일어났을 때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부득이하게 집에 파손이 생겼을 때 임차인이 해당 부위를 촬영해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는 것도 분쟁을 줄이는 한 방법이다.

계약 당시 손상이 잦은 벽지·장판 등의 구체적인 원상회복 의무 범위 등을 명시하고, 계약을 마치고 퇴거할 때 임대인과 함께 집을 점검하거나 분쟁이 일어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KT에스테이트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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