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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리모델링 과정에서 석면이 검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28명이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석면 건강영향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월부터 리모델링 사업 대상 영구임대주택 104개 단지 입주민 1806명에 대한 석면 건강영향 조사를 벌였다.

앞서 LH는 지난 2020년부터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난 노후임대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했다.

이 리모델링에 앞서 실시한 석면 조사에서 영구임대주택 단지 104곳에서 석면 '부적정' 판정이 나왔고, LH는 해당 단지 입주민 180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건강 영향 조사를 진행했다.

2차 조사에서는 앞선 첫 조사 때 폐 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난 주민 110명을 대상으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연구진이 심층 면접조사, CT촬영, 폐기능검사를 했다. 작년 12월과 올해 2월, 4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한 조사 결과 주민 28명의 질환이 석면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석면폐증과 흉막반 증상을 보인 17명, 흉막반 중 폐기능 경도장애를 입은 1명 등 총 18명은 피해구제 대상으로 분류됐고, 나머지 10명도 흉막반 증상으로 추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 피해구제 지원 대상자를 영구임대주택 소재지별로 보면 ▲충남서산 석림(3명) ▲충남아산읍내(3명) ▲경기중동한라(2명) ▲경기중동덕유(1명) ▲전북익산부송(1명) ▲대전둔산주공(2명) ▲경기일산문촌(1명) 전북군산나운(2명) ▲경기광명하안(3명) 등이다.

LH는 피해구제 대상인 입주민 18명에게 석면 피해구제 신청을 안내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향후 추적관찰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주민의 석면 피해는 리모델링 공사와는 무관하다는 게 LH 입장이다. LH는 "환경부 가이드북 상 석면 잠복기를 고려하면 리모델링 철거 공사로 인한 석면 피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면서 이들 증상의 원인으로 "입주자의 직업적·생애적 이유"를 지목했다.

피해 입주민이 건축업 등에 종사하거나 수리 조선소 인근에 사는 등 일상 생활에서 석면 노출 가능성이 높았다는 이유에서다. 석면 잠복기가 15~40년인 것도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 LH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협업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석면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입주민 건강을 관리하고, 석면 안전관리인 지정 및 점검, 석면지도 작성 등의 조치도 했다고 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987년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석면폐증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석면 건축자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LH는 석면으로 인한 추가적인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 주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건축자재로 쓰인 석면에 대해서도 신속한 해체와 철거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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