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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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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최근 속도를 내던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남측 재개발 사업이 또다시 벽에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가 가깝고 쪽방촌이 있는 이 지역을 여러 곳으로 쪼개 개발하려던 계획을 구청이 큰 덩어리로 통합해 개발하는 것으로 바꾸려 하면서 지역에서는 또다시 재개발이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공람 공고했다.
변경안은 창신 1, 2, 3, 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10만7997.5㎡ 규모) 중 소단위 정비·관리 방식으로 지정됐던 1구역과 2구역을 각각 일반정비형 구역으로 변경하고, 종로구 창신동 437-2번지 일대를 5구역으로 신설하는 게 골자다.
한 예로 적게는 994.1㎡에서 많게는 1만7601㎡로 11개의 소단위로 나뉘어 있던 창신1구역의 경우 각각 1만3515.9㎡(1-1구역), 6635.7㎡(1-2구역) 규모의 2개 일반정비형 구역으로 재편된다.
문제는 서울시가 지난 2022년 4월 창신동 1~4구역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문화재인 흥인지문(동대문)을 끼고 있어 앙각 규제를 받는 특성을 고려해 소단위 정비방식으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한 뒤 종로구청이 단일 재개발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로구청은 창신동 일대를 구역별로 재개발하는 것보다 묶어서 대규모 상업지구로 재개발하는 것이 이익이 크다고 보고 두 차례 용역을 진행한 뒤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나, 서울시 고시에 맞춰 재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와 지역 토지 소유주들은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양상이다.
토지 소유주 A씨는 "2022년 10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받고 5차례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정비계획 변경 발주를 이유로 인허가를 반려해 매달 4억원 이상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 고시 내용을 믿고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을 종로구청이 막무가내로 반려해 사업이 무한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지 소유주 B씨는 "소단위 구역인데도 사업 동의를 다 받는데 1년 6개월이 걸렸다. 통합 재개발로 하면 10년도 더 걸릴 것"이라며 "주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서 소단위로 나눈 것을 다시 묶으니 싸우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청 안대로 통합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구역마다 정비기반시설 부담이 20~30%가량 늘면서 사업성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시행사 관계자는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해 손해를 보고 있는데 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1일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린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도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종로구청은 소단위 구역이 제각각 개발을 하게 될 경우 종로대로 교통 흐름이 나빠질 수 있어 도로 확장을 위해 통합 재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선 "소단위 개발도 일부 구역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것 외에는 거의 진행이 안 됐었다"며 "(통합) 계획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 사업 시행자가 빠르게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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