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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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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의 일부 사진을 짜깁기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판매한 자가 법적 처벌을 받았다.

뉴진스 상표권을 지닌 어도어는 27일 "아티스트 초상을 조합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 및 판매한 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심각한 수위의 모욕성 댓글을 작성한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여러 건 선고됐다.

이 외에 악성 게시글을 익명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특정돼 경찰 수사를 진행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국적 및 외모 등을 조롱하고 멸칭을 사용해 모욕하는 게시글, 아티스트를 성적 대상화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 및 댓글을 작성한 자들을 고소장에 전부 포함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를 향한 팬 여러분의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린다.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권익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도어의 이 같은 조치와 행보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지난달 어도어와 계약해지를 주장한 이후 이뤄진 것이라 눈길을 끈다.

뉴진스와 전속계약 기간이 2029년 7월까지라는 입장이라는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또한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았고 내년 초에 만기되는 것으로 알려진 뉴진스 멤버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도 이 회사는 준비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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