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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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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다음달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인정액 상한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매달 청약저축 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가는 만큼 가입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주택 청약은 납입횟수와 금액이 모두 중요한 만큼 11월부터는 가급적 25만원으로 맞춰 납입해야 경쟁에서 유리해집니다. 납입인정일 전에 미리 자동이체 금액을 조정하거나 인정일에 맞춰 25만원을 입금해야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등을 위해 미리 청약통장에 목돈을 예치한 선납입자에 대해서도 지난 25일부터 11월분 이후 선납입 취소 및 재예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첫날이었던 지난 25일 선납분을 취소하려 은행을 찾은 가입자들은 적잖이 혼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0여 년 만에 제도가 바뀌다 보니 창구 직원들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소지자는 당일 선납분 취소 및 재납입 신청이 가능하지만 종합저축 외의 통장 소지자는 기술적인 문제로 11월 회차 이후 선납분을 환불한 뒤 11월1일 이후 다시 방문하도록 안내했다고 합니다.
취소한 선납분에 대해서는 예치했던 기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점, 취소 후 재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고지한 점, 납입인정일이 월 후반으로 밀리는 점 등이 주로 거론됐습니다.
실제로 선납 취소 금액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에 예치했던 기간 동안의 이자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지난 9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기존 2.0~2.8%에서 2.3~3.1%로 오른 만큼 재예치 시 조금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기납입분과 신규 납입분 간 중복 공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신규 납입분은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각 금융기관이 선납분 취소 동의·확약서에 가입자들이 각종 불이익을 감당하도록 하는 듯한 문구가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은행은 선납분 취소를 원하는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입금정정 확인서'를 통해 "본인의 주택청약의 선납임금에 대해 상기와 같이 변경함에 있어서 향후 청약권 및 금리적용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향후 본 문제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늦어도 28일 중 일선 은행에 기존 선납입 가입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납입인정일에 여유가 있다면 다음주 후반까지는 추이를 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한편 미납자의 경우 11월1일 이후 한 번에 납입하더라도 10월분까지는 10만원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 즉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은 이미 이달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1월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가능해집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공공주택 청약은 납입횟수와 금액이 모두 중요한 만큼 11월부터는 가급적 25만원으로 맞춰 납입해야 경쟁에서 유리해집니다. 납입인정일 전에 미리 자동이체 금액을 조정하거나 인정일에 맞춰 25만원을 입금해야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등을 위해 미리 청약통장에 목돈을 예치한 선납입자에 대해서도 지난 25일부터 11월분 이후 선납입 취소 및 재예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첫날이었던 지난 25일 선납분을 취소하려 은행을 찾은 가입자들은 적잖이 혼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0여 년 만에 제도가 바뀌다 보니 창구 직원들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소지자는 당일 선납분 취소 및 재납입 신청이 가능하지만 종합저축 외의 통장 소지자는 기술적인 문제로 11월 회차 이후 선납분을 환불한 뒤 11월1일 이후 다시 방문하도록 안내했다고 합니다.
취소한 선납분에 대해서는 예치했던 기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점, 취소 후 재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고지한 점, 납입인정일이 월 후반으로 밀리는 점 등이 주로 거론됐습니다.
실제로 선납 취소 금액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에 예치했던 기간 동안의 이자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지난 9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기존 2.0~2.8%에서 2.3~3.1%로 오른 만큼 재예치 시 조금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기납입분과 신규 납입분 간 중복 공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신규 납입분은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각 금융기관이 선납분 취소 동의·확약서에 가입자들이 각종 불이익을 감당하도록 하는 듯한 문구가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은행은 선납분 취소를 원하는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입금정정 확인서'를 통해 "본인의 주택청약의 선납임금에 대해 상기와 같이 변경함에 있어서 향후 청약권 및 금리적용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향후 본 문제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늦어도 28일 중 일선 은행에 기존 선납입 가입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납입인정일에 여유가 있다면 다음주 후반까지는 추이를 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한편 미납자의 경우 11월1일 이후 한 번에 납입하더라도 10월분까지는 10만원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 즉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은 이미 이달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1월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가능해집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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