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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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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해 지방재정 수입이 385조원을 기록하며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영향으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회계연도 243개 지방자치단체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지방세입 결산액은 총 385조5700억원으로, 전년(294조5690억원)보다 2.3%(8조9990억원)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세입 결산액은 2019년 312조5000억원→2020년 350조6000억원→2021년 369조3000억원→2022년 394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는데,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재원별 규모(비중)는 지방세 112조4610억원(29.2%), 보전 수입 등 90조6050억원(23.5%), 보조금 80조8730억원(21.0%), 지방교부세 등 68조4930억원(17.7%)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세는 전년(118조5710억원)보다 5.2%(6조1100억원) 줄었다. 지방세가 감소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지방세는 2012년 54조원에서 2013년 53조8000억원으로 소폭 줄어든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한 것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거래 둔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으로 구성돼 경기와 부동산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 등은 전년(81조7130억원)보다 16.3%(13조2200억원) 급감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중 내국세의 19.24%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다만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가용재원 발굴에 노력한 결과 세외 수입(5000억원) 및 기금 전입금(2조원) 등 추가 재원이 증가해 세입 결산액 감소폭은 9조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세출 결산액은 총 316조5300억원으로, 전년(318조7930억원)보다 0.7%(2조2630억원) 감소했다.

행안부는 "일반행정 분야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분야 지출을 축소해 절감된 재원을 사회복지 분야 및 문화관광 분야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전년보다 9.0%(6조8000억원) 감소한 69조원이다. 이 중 이월액 등(43조800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2000억원이다.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2022년 49.89%에서 지난해 52.55%로 소폭 증가했다. 지방교부세 감소 영향으로 지자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자체가 재량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 자주도는 75.61%에서 75.60%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지자체 자산은 1조489조원, 부채는 65조7000억원이다. 지자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4%로,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자체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여 서민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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