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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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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임대주택 청약 시 제출 서류를 대폭 줄여주는 '마이마이(MyMy)서비스'가 28일 시작된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MyMy(My information! My home!)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다.

임대주택 신청 시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제출만으로 필수 서류를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LH는 시범운영을 통해 서비스 안전성 검증을 마쳤으며 당초 33종에 가족관계증명서, 유공자 확인서, 건축물 대장 등 8종을 더해 총 41종의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청약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도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통해 각종 서류도 제출할 수 있다.

이날부터 행복주택, 매입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유형 청약 신청 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재공급, 예비자계약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임대와 통합공공임대 유형은 시스템 구축 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적용될 예정이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MyMy서비스로 고객분들의 임대주택 신청에 드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은 줄이고 LH는 업무 신속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주택 청약 신청, 계약, 입주 후 유지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메타버스, AI 등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국민 편의성 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 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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