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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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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대만과 수의법의학 발전을 위한 기술공유를 강화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8일 아시아권에서 수의법의학 관련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만의 국립대만대학교와 수의법의학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 수비링(Bi-Ling Su) 국립대만대학교 수의과대학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수의법의진단 관련 최신 분석·입증 기술 및 자원의 공유, 현지교육 및 실습 훈련 지원, 국제공동연구 추진 등이다.

최근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말 못하는 동물의 억울한 죽음을 과학적으로 밝혀 동물학대 행위의 직접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수의법의검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과 대만 양국의 수의법의학 발전을 위한 수의법의진단기술 공동개발, 전문인력 교류, 협업연구과제 발굴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한 협력체계를 갖춰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수의법의학의 국제적 공신력도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환경적·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아시아 국가로서 서구권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와 동물학대 범죄 발생 양상에도 비슷한 점이 있다고 검역본부는 전했다. 대만대의 수의법의학 교육 콘텐츠 등을 우리나라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식 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동물학대 범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의법의진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전문기관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적 동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검역본부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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