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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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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오는 12월 도입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침체 심화를 막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주거 시설 범주에서 제외해 도시민의 유입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보다 약 1.6배 큰 33㎡(약 10평) 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 주거 시설 범주에서 제외해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 만큼 귀농·귀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1월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2025년 1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9일부터 12월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했다.

농지법 시행령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사용기간은 최초 3년에 이어 연장 3회 등 최대 12년간 농촌체류형 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후에도 사용하길 원하는 경우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20㎡)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방안이 공개되자 귀농·귀촌에 관심이 높은 이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존치기한 12년 연장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현행 법체계에 따라 올바르게 된 정책', '12년 폐지는 당연한 결과' 등 긍정적인 반응 일색이다.

대체적인 의견은 체류형 쉼터 도입이 본격화되면 농촌 관계 인구는 현재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모아진다.

주거 시설 범주에서 제외된 체류형 쉼터를 구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고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받아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만큼 5도2촌을 즐기려는 도시민 유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또 기존 농막 이용자들도 체류형 쉼터로 넘어올 수 있다. 농막의 경우 농사와 관계없이 숙박을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주거 시설인 체류형 쉼터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선 농촌주택 거래 감소와 농지 잠식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낸다. 체류형 쉼터가 펜션, 콘도 등 상업 시설로 이용될 수 있고,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편법 이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민의 체류형 쉼터 조성을 농업보호구역으로 한정하되 인구 감소 지역은 예외를 두는 방식 등 비농민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이 무분별하게 농지를 잠식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정부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관련된 행정 절차들을 거치기 때문에 이전 농막보다는 훨씬 더 촘촘하게 저희가 행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규정과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와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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