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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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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의 사다리'라며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청년·저소득층의 가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세 한도 상향에 더해 의무보유기간을 폐지를 통해 이들의 가입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임의심층평가 보고서를 보면 청년 및 월 소득 300만원 이하 개인의 ISA 가입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6~37세 전후 월 소득 300만원 이하 개인의 가입확률이 낮았다. 소득 수준과 연령대가 정비례하는 자료의 특성을 감안하면 36세 미만 청년(저소득) 그룹의 가입확률이 노년층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ISA 제도는 근로자·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직전 5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19세 이상 국민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국민에 대해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거주자 및 농어민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KDI에 따르면 연령별 가입인원의 상당 수는 30~50대다. 2월 기준 40대는 119만8300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의 23.4%를 차지했고, 50대는 119만6000명(23.4%), 30대 109만800명(21.3%)로 그 뒤를 이었다. 60세 이상은 78만3000명(15.3%)로 20대 83만6200명(16.4%)보다도 적었다.

하지만 가입 총액은 60대가 8조3503억7500만원(32.9%), 50대 7조8528억5400만원(31.0%)으로 많았다. 40대는 4조6741억5000만원(18.4%), 30대 2조7070억9700만원(10.7%)이다. 20대는 1조7588억1700만원(6.9%)으로 가장 적었다.

연령별 가입총액을 연령별 가입자수로 나눠보면, 20세 미만의 평균 가입 금액은 180만원에 그쳤다. 20대는 210만원, 30대 250만원으로 200만원대 수준이었다. 40대는 390만원, 50대 660만원으로 오른 뒤 60세 이상에서는 107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특히 KDI가 가입자 600명, 해지자 100명, 미가입자 3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월 평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가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과 100만~200만원 구간은 각각 28.6%, 37.5%에 그치는 반면 200만~300만원은 55.7%으로 절반이 넘었다. 300만~700만원 구간은 60% 중반대였고, 700만원 이상으로 가면 73.8%로 가입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KDI 분석 결과 소득수준별로 300만원 이상 소득그룹, 최상위인 700만원 이상 소득자들이 가장 높은 가입확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계층은 ISA 계좌 저축액의 비중이 낮아,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했다. 하위계층은 충분히 감세, 면세 혜택을 누릴만큼 저축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ISA 정책이 세대간, 소득분위간 분배에 있어 취약성을 드러낸 셈이다. 특히 1만원 이하가 계좌가 3만1916건으로 전체 64.6%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 청년층의 상당수는 계좌개설을 해두고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정부와 야당 모두에서 ISA 계좌 혜택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17일 민생토론회에서 ISA 계좌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시행을 주장하며, ISA 연간 납입금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는 등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KDI는 "ISA 저축계좌 활용도가 낮은 청년(저소득) 그룹에 대해 자산형성을 장려하기 위해 별도의 조세지원 프로그램이나 재정지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고소득자의 ISA 가입 증가는 형평성의 악화가 가능하므로 청년 저소득층의 의무가입기간 축소,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추가 정책 대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SA 계좌 의무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이를 더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과세 한도 상향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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