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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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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한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가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야마자키마작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의 국내 대리점인 두광기계에 과징금 1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는 충남테크노파크와 전남테크노파크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에 발주한 입찰 5건에서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도록 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충남테크노파크와 전남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지원과 산업기술 발굴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두광기계는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으면 두광기계의 영업활동으로 공작기계를 판매한 것으로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이후 두광기계는 입찰 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입찰 제안서를 부실 작성했고, 투찰금액 역시 한국야마자키마작이 통보한 투찰금액을 반영해 제출했다.
결국 한국야마자키마작은 두광기계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고, 입찰 5건 중 4건에서 최종 낙찰받았다.
낙찰받지 못한 1건의 경우 입찰서 부적합으로 탈락했다.
공정거래법은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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