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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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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취지의 관리방안을 수도권 아파트에만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및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받는 경우, 연소득 4000만원의 저소득층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디딤돌대출(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 공제' 면제)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예를들어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현재는 5억원 X LTV 70%를 적용하고 별도 보증 가입시 방 공제도 면제를 받아 대출 가능액이 3억5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방공제 4800만원이 적용돼 대출 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달 해당 지침을 시중은행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토대로 자금계획을 세웠던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적용대상을 명확화했다. 또 시행 시기도 한 달 뒤로 미뤘다.

우선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해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고도 밝혔다.

시행 시기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두기 위해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12월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공고문 기준 2025년 6월30일까지인 경우에만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한편, 12월2일부터 소득요건 완화(1억3000만원→2억원)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득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진행할 예정이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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