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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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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의류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 받은 대성무역이 제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성무역이 제기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대성무역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총 3회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대성무역은 의류를 위탁하는 샘플 확인서만 발급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샘플확인서는 입고하는 샘플의 실측 사이즈를 기재한 서면인데, 이로는 수량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대로 제작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대성무역은 이 과정에서 전체 하도급 대금 7억1072만원 중 6억39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성무역은 서면 교부행위와 관련해 별도 작업지시서를 통해 전달되므로 위법하지 않고, 서면 발급 예외 사유 중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하자보수청구권과 대금지급채무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대성무역의 주장이 원심결에서 이미 검토된 사항으로,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성무역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타당하더라도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를 성실히 해 감경사유가 존재하고, 위반행위가 1회이고 피해 사업자가 1곳인 중대성이 약한 위법행위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대성무역의 자료제출 및 출석은 법령에서 부과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단순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위반행위 횟수와 피해수급사업자 수는 '가중'에 대한 고려요소이므로 이를 근거로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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