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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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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용인 기흥구의 한 타운하우스 건립 공사 중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신탁사인 B사의 배임·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해당 타운하우스 시행사인 A사는 용인 기흥구 보정동에 60여 채 규모의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B사, C저축은행 등과 신탁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신탁제도는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와 투자, 개발, 처분을 위해 신탁사에 부동산을 위탁해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다.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자는 신탁사에게 부동산의 권리를 이전한다.

이후 2012년 10월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B사는 A사와 수분양자들에게 사업부지 공매에 동의할 것을 요청했고, 공매처분 후 공매에 찬성하지 않은 19가구에 분양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수분양자들이 A사를 통해 분양 계약했고, 위 분양 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인 만큼 A사에게서 분양대금을 받아가라는 취지다. 해당 토지는 2018년 공매를 통해 처분됐다.

이에 A사는 계약 당시 B사 대표이사와 팀장, 준공허가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등 3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사는 B사가 분양자의 분양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대금이 정산된 후 토지를 처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신탁원부에 변경등기하고 공시했다며 "분양대금 등을 보관, 환불하는 주체로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B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A사 측은 이에 불복, 항고장을 냈다. 이와 관련 서울고검은 지난해 12월 "계약서에서 '환가사유 발생시 분양계약 해제 및 정산이 완료된 후 환가할 수 있다'는 취지가 강조된다"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특히 ▲2017년 5월 당시 신탁사 대표와 팀장이 예금보험공사의 공매 요청을 완강히 거부하다 갑자기 공매를 적극 추진한 이유 ▲공매에 반대한 19개 가구의 분양대금 반환분을 유보하고 있다는 근거자료와 반환계획 등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A사 측 관계자는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에 따라 분양자들을 보호해야 할 신탁사가 신탁등기의 특수성을 악용하여 자신들이 환불해야 할 분양대금을 사업시행사에 전가하고 분양대금을 몰취한 것"이라며 "계약 위반"이라고 전했다.

B사 측은 공매에 동의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분양대금 환불을 이행할 의무가 없고, 이미 2019년 재판부가 수분양자들의 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동일한 판결을 내렸단 입장이다. B사 측 관계자는 "A사가 분양을 진행한 매도인이고, 우린 담보신탁의 대리사무를 한 것"이라며 "우리와 수분양자들이 법적으로 제3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단)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B사 측은 공매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단 주장에 대해서도 "채무불이행이 된 지도 몇 년이 지난 상태였다"며 "시행사들이 공매해달라고 한 적도 있고, (19가구를 제외한) 수분양자들이 빨리 공매해달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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