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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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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장태평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농업경영체의 농업인 기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발전시켜 앞으로 농업인을 지원할 때는 최소한 전업으로 농업하는 분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장태평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업인 기준은 지원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 영농조합법에 따르면 농업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하는 사람은 농업인으로 보지 않고 1년에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다른 곳에서 벌면 농업인으로 안본다"며 "농업과 농업인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기준과 정의를 내려야 한다"며 "농민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경영을 직접하는 행위에 대해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1년에 90일만 일하고 120만원의 매출이 있으면 농민으로 규정되고 기본직불금을 주고 비료와 농약 등을 지원하는데 이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어떤 농민들은 300평을 가진 분을 농민이라고 볼 수 없고 왜 지원금을 주는가라며 분개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것 자체로 약간의 지원을 받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다"며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을 농민으로 보고 본격적인 지원은 농업경영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위원장은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이라는 원칙은 존중하되 농지 이용을 더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직불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 60%는 임대농인데 직불금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하니까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직불금을 주는 방식인데 임대를 해서 어렵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직불금은 행위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현재는 내가 농지를 갖고 있으면 지원을 받는다"며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소유하는 쪽에 중점을 두지 말고 농지를 이용하는 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민들은 회계라는 것이 아직 없다"며 "사업자 신고를 하고 사업 소득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엉성하게 돼 있다보니 농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농가 통계도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론 "소득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경영체를 만들고 경영체가 소득 신고를 하면 경영체에 소속된 사람에 한해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100만 농가가 있는데 농업경영체가 180만이 넘는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일본이 수출 촉진법을 만든 것처럼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식품산업을 제 2의 반도체처럼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쌀로 좋은 떡볶이를 만들고 쌀 라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농가에 쌀을 생산하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생산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발전을 해야하고 수출을 해야 한다. 가공식품을 비롯해 대체식품, 배양식품, 미생물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식품을 앞세우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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