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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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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제지사 3곳이 가격을 올리는 등 담합을 벌이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에 과징금 305억원을 부과하고,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전주페이퍼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는 공급량을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6월에 신문용지 1톤(t)당 가격을 6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10월부터 가격을 인상했고, 2022년 6월에도 1톤당 가격을 6만원 추가 인상했다.

각 회사 영업담당자들은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가졌고, 텔레그램이나 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면서 신문사 동향을 공유하거나 가격 인상이 합의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신문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담합으로 의심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격인상 요청 공문에 기재하는 인상 시기와 인상 금액을 서로 다르게 작성해 발송하기도 했다.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들을 대상으로는 공급량을 일부 축소하는 등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디지털 미디어 발전으로 신문용지 판매량이 지속 감소하면서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물류비·인건비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크게 증가하자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5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점유율이 45.8%로 가장 높은 전주페이퍼는 148억원을 부과받았고 점유율 34.2%인 대한제지는 99억원, 점유율20%인 페이퍼코리아는 58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사건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전주페이퍼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점기업들인 신문용지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원가 부담을 담합이라는 위법한 방법으로 신문사와 국민들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정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원가 상승을 이유로한 과점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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