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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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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농업 4법이 아니라 농망 4법이라고 생각하고 재해대책법은 법 자체가 재해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1일 야당이 단독으로 농업 4개 법률안을 의결한 상황이 발생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남는쌀을 강제 매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올해는 양곡가격 안정제가 추가됐다. 평년 가격을 공정 가격이라고 해서 공정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강제적으로 쌀을 매입하고 일정 액수를 부장하면 아무도 쌀 농사에서 벗어나지 않을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쌀은 더 남는 상황이 되고 쌀 가격은 더욱 떨어질 것이며 소비자도 질좋은 쌀을 구입하는 것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농안법도 마찬가지"라며 "특정 품목으로 생산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농산물 수급이 매우 불안해지고 물가가 폭등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해선 "재해보험법은 위험도가 높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율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은 보험이 아니다. 할증 받는 농가 때문에 다 같이 보험료율이 상승하면 위험도가 낮은 농가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선 "재해대책법은 응급상황 복구비에 생산비를 다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생산비에 응급복구비, 생계비까지 다 줘야 한다는 것인데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에게 손해가 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배추를 키우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생육관리를 하는데 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생산비, 응급복구비, 생계비 등을 다 주기 때문에 배추 생육 관리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분들에게 손해를 보게 만드는 법"이라고 각을 세웠다.

송 장관은 "농업 4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쌀의 경우 공급이 많은데 공급을 늘리려고 법을 만들고 농가를 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왜 30년 전 농정으로 돌아가려는 지 모르겠다"며 "목표 가격을 정하고 보장해주는 것을 하지 말자고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는데 농정을 뒤로 돌리려고 하는지, 누구를 위한 법률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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