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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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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에 위치한 228곳의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을 통해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관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 운영지침 등의 준수 여부, 화재 및 대설로 인한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겨울철 보호동물의 건강에 필요한 적정 온·습도 유지, 호흡기 질환, 먹이 급여, 규칙적인 운동 등도 함께 점검하고 안내자료도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의 겨울철 적정 온도는 16℃ 이상이지만 충분한 난방이 어렵다면 두툼한 담요, 외부 공기 차단도 큰 도움이 된다"며 "젖은 수건을 활용한 적정 습도(40% 이상) 유지, 적절한 먹이량 조절 등 보호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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