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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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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차민 여동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배달앱과 가맹본부 필수품목 관련 조사 중인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6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서 "배달 플랫폼 관련 최혜대우 요구 이슈, 그리고 수수료 인상, 무료배달 관련 허위 과장 표시에 대해 조사 중인데 신속히 처리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수수료 인하를 위해 자율적으로 논의에 나선 것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 핵심 내용은 현행 중개수수료가 9.8%, 배달비 1900~2900원인데 상위 35%는 배달액 2만5000원 기준으로 현행과 차이 없다"며 "다만 그 이하 하위 65%는 현행보다 인하되는 게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건 최후 수단이라고 보는 게 공정위 입장"이라며 "영세 음식점주는 상생안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이 너무 많고 가격이 비싸다는 게 어려움의 핵심"이라며 "이런 부분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 구체적 품목, 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했다"며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불리하게 조건을 변경할 경우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외식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다하게 지정하는 행위는 집중 조사 중"이라며 "햄버거, 치킨, 피자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과 관련 13건의 사건이 조사 중이고 1건은 제재를 완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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